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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30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F에게 청주지방법원 2010. 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F이 사정받고 2008. 2. 29.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010. 8. 10.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1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F이 사정받고 2008. 2. 29. 피고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G가 사정받고 2008. 2. 29.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라.

이후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17. 6. 14.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5. 16.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H의 아버지 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08. 2.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실효된 것)에 따라 위와 같이 H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 망 I은 2012.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이 있다.

사. 원고의 조부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영림사업을 하다가 1984. 11. 29.경 사망하였고, 부 K이 위 부동산들을 이어받아 점유하다가 2006. 11. 6. 사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부동산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도 무효로서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