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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시던 맥주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왕시장 부근 불상의 건물 5층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사다리(길이 약 7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몽둥이(길이 약 7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