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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6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 세자 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F(2015. 6. 24. 구속 기소), G 등( 현재 수사 중) 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F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속칭 ‘ 집 바지( 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 모집 책들을 연결하며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서류 작성 책 역할을, G, J, K, L 등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 현재 수사 중) 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M, N, O, 일명 P 등 ‘ 집 바지’ 모집 책들( 현재 수사 중) 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4. 9. 경 위 G가 대출 명의 자로 Q을 소개하자 위 M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R 아파트 101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는 S을 소개 받은 다음, 피고 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위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