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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나533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2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3개의 양수금 청구 중 1개의 청구를 인용하고 2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각된 2개의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 5호증, 갑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2. 12. 산와머니(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17.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2010. 11. 17. 기준 원금 1,325,572원)을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대부’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 2.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와이케이대부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2013. 6. 21. 기준 원금 1,325,572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08. 2. 14.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가 신용카드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삼성카드는 2013. 6. 2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2013. 6. 28. 기준 원금 1,934,904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14. 6. 23. 와이케이대부, 삼성카드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4. 1. 20. 기준 피고의 와이케이대부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4,073,670원(= 원금 1,325,572원 확정이자 2,748,098원)이고, 피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848,447원(= 원금 1,934,904원 확정이자 1,913,543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