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99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10.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6일 지불), 기간 2016. 10.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8. 1. 6.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함 0 피고는 또한, ① 관리비: 2017. 2.부터 2018. 3.까지 합계 1,121,150원, ② 도시가스 요금: 2017. 11.부터 2018. 4.까지 총 453,360원을 각 연체함 0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0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상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