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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1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어울마당 앞 편도 1차로를 해월정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 시야가 넓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같은 동 달맞이길 어울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