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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1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광주시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관련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9. 16.경부터 2015. 8. 10.경까지 광주시 D에 면적 합계 168㎡ 규모의 천막 2동을 설치한 후 이를 주방 및 영업장으로 이용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토종닭,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물 무단 건축 및 영업장부지 전용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D 1,157㎡에 2012. 11.경 주방용도로 사용하고자 61.2㎡ 규모의 파이프 구조 천막을 설치하고, 2013. 6.경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106.79㎡ 규모의 목제기둥 구조 천막을 설치하고, 위 D를 식당 영업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하천변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95년경부터 2015. 8.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