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고창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고창중학교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예측하여 출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여 황색 신호에 미리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5세)이 운전하는 D CA110CC 이륜차의 전면부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간 부분의 골절,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