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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구단5114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1999. 6. 22.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여, 2001. 6. 28.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2002. 6. 28.까지 체류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불법체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4. 대한민국 국민 망 B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9. 6. 18.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왔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거주(F-2) 자격이 결혼이민(F-2) 자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원고는 2012. 8. 3.부터는 결혼이민(F-2) 자격으로 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9.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주거지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9.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2.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족 간의 왕래, 혼인동거상태 유지 등 외적인 기준에 의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한국에서 이룬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