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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8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제 10 내지 1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사기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일부는 가품이 아닌 정품을 판매한 내역이고,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이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상표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 타이틀 리스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2,038개( 정품 가격 합계 387,220,000원, 상표 등록번호 제 4007478600000호, 제 4006873160000호), 반팔 의류 113 장( 정품 가격 합계 25,990,000원, 상표 등록번호 제 4007478600000호), 던롭 스포츠 가 부시 키가이샤에서 대하 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클 리 브랜드 (Cleveland, 등록번호 제 4009717550000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48개( 정품 가격 합계 6,720,000원) 등 정품 가격 합계 419,93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부분을 “‘ 타이틀 리스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1,336개( 정품 가격 합계 126,920,000원, 상표 등록번호 제 4007478600000호, 제 4006873160000호), 반팔 의류 99 장( 정품 가격 합계 22,770,000원, 상표 등록번호 제 4007478600000호), 던롭 스포츠 가 부시 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클 리 브랜드 (Cleveland, 등록번호 제 4009717550000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골프 웨지 24개( 정품 가격 합계 3,360,000원) 등 정품 가격 합계 153,0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