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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27226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미리 2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뒤 회원들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등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원고는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 825,795,360원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거래약정서 제1조(공제계약기간 및 공제한도신청) ① 본 계약에 의한 공제계약기간은 2012년 3월 17일부터 2013년 3월 16일까지(1년간)로 하며, 공제계약 중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중지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며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휴업을 한 경우 제3조(출자금 등의 상계 ① 공제계약자가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제계약 해지에 따른 담보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 공제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