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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14182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2016년경 국가(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6. 8. 2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등은 2016. 8. 30. G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여 피고 등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2016. 8. 29. G 및 피고 등과, ‘대부계약상의 만료일자까지 대출금 반환을 못해 경매가 진행됐을 시에는 본 사업에 관한 인허가 및 사업권 일체를 이 사건 부동산 허가자 모두로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모든 기지불된 비용 포함)할 것을 확약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존 납부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수허가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G는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2. 27. 채권액 1,668,216,986원 중 1,629,097,994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39,018,992원은 변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가 신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관할관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경매낙찰을 맏은 자가 신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기존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