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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9. 21:1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교차로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

이때문에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의 몸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2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