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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6가단2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6.부터 위 가.

항...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은 2003.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7. 9. 7. 유한회사 F에게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2015. 5.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2. 9. 6. 유한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5. 16.부터 2017. 4. 15.까지의 차임은 월 27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의 인도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이 사건의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단지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제소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 있으며, 또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것이 아니면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