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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68894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I 답 384㎡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J 토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 피고 B는 101호, 피고 C는 102호, 피고 D은 103호, 피고 F은 104호, 피고 H, G은 106호를 소유하고 있다.

그 취득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호수 소유권 이전 현황 101호 1986.9.13. K 소유권보존등기 1986.9.13. L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999.8.30. M 소유권이전등기(매매) 2005.10.25. 피고 B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02호 1986.9.13. K 소유권보존등기 1987.11.6. 피고 C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03호 1986.9.13. K 소유권보존등기 1986.9.11.경 N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986.12.12. 피고 D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04호 1986.9.13. K 소유권보존등기 1986.9.13. O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1999.9.30. P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2009.5.6. Q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2009.11.6. 피고 F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106호 1987.1.19. K 소유권보존등기 1987.1.19. R 소유권이전등기(매매) 1991.6.26. S 소유권이전등기 (1/4지분 매매) 1997.5.6. 피고 G 소유권이전등기(1/4 매매) 1991.6.26. T 소유권이전등기 (1/4지분 매매) 1997.5.6. 피고 G 소유권이전등기(1/4 상속) 1987.2.11. U 소유권이전등기(1/2지분 매매) 2017.6.22. 피고 H 소유권이전등기(1/2지분 상속)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I 답 384㎡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축조된 가건축물 31㎡(샌드위치패널 구조의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진출입 난간 가건물,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6 내지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