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5 2020가단311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들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