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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8 2020고단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6:00경 시흥시 B 아파트 건설현장 136번 탈의실에서, 위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가 전날 직장동료와 멱살을 잡고 싸운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를 말리는 게 아니라 버릇없이 구는 동생을 말렸어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원중확인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의실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다소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철제 의자를 언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