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여자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에 부채가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손목이 잘린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금 1,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차용한 돈을 모두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450만원을, 2011. 5. 11.경 같은 계좌로 금 4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