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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2240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5106 관리비청구 사건의 2014. 8.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상가 1층 D호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경비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빌딩관리 용역회사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5106호로 원고를 상대로 “2007. 7.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연체 관리비 합계 5,351,747원(구체적 청구내역은 갑 제4호증 2014. 7. 23.자 미입금현황표 참조)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4. 위 청구대로의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이 된 2007. 7.부터 2014. 6.까지의 미납 관리비 내역 중 납부 영수증이 있는 부분(2007. 7.분 및 2013. 3.분)은 영수증을 찾아 제시하는 한편 납부 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대상에는 이미 납부된 관리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납부 영수증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비 영수증을 재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