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입금 확인 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