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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5395]

가. 피고인은 2018. 6. 25. 02: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5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안주(시가 6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3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부산 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시가 14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80,000원), 룸비(시가 10,000원)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2018. 7. 29.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4: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7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 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과 안주(시가 120,000원), 룸비(시가 20,000원), 유흥접객원 1명(시간당 35,000원) 등 합계 175,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