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면 제3행의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를 “피고 이사회의 2009. 9. 23.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으 “을 제1 내지 11호증의”를 “을 제1 내지 11,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원고 B의 경우”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이러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과 교직원연봉제 규정의 제정이 그 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무효이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부득이 종전 호봉제의 임금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등이 적용된 까닭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 “제출하였는데,”를"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대학의 보수규정에 동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