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7.03 2019누131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제4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좌회전을 하였다”를 “직진하였다”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2~13행의 “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국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사 없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망인은 휴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다음, 선임 부사관의 제안에 따라 식사를 마치고 잔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대(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망(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