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4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8,078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