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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0:4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광장중학교 방면에서 워커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간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방면에서 좌측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