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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306동 226호에서 행정 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위 행정 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C, D로부터 ‘ 우리가 E과 싸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E 과의 합의를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1,000 만원을 주면 그 돈을 E에게 합의 금으로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2015. 12. 14.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F)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위 합의 금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합의도 성사시키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2016. 3. 17.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2016. 4.부터 2016. 9.까지 6개월 동안 각자 매달 말일에 100만원 도합 월 200 만원씩 총 1,200만원을 E에게 지급’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 2. 경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합계 1,200만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 경 400만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합의 금에 사용하지 않고 공과금, 카드 값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금으로 지급 받은 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