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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7: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옆에 서 있을 때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리면서 "뭐 이런게 다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흉곽 후벽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