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864』 피고인과 C은 2011. 5.경 전북 완주군 D, E에서 산림보호구역 4,900㎡를 인부 2명을 고용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성토하는 등 방법으로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3고정1028』
1. 배임 피고인은 2012. 2. 9.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인 전북 완주군 G, H, I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정계좌로 지급받은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매매 및 담보설정, 근저당 설정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1. 5.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에 있는 고산농업협동조합에서, 고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8.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L에서 8개월 동안 일한 인건비를 C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