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47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0:4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 D를 집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