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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5194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주택법동법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준총유재산인 관리비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 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미납 관리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주택법 제43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4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선임되고 그의 관리감독 하에 관리비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관리주체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관리주체를 선임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할 권능을 가진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후에만 미납관리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