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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3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왜곡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7,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