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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순천시 조례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