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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정2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6:00경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서 ‘C가 2013. 8. 28.경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C가 ‘오빠 돈이 급하다 집에 돈도 부쳐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갚아준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한 달 후 돈을 갚으라고 하니 ‘돈을 많이 벌지 못하여 없다’라고 하여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다방의 업주인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C에게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시 E이 종업원이던 C의 통장을 빌려서 돈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C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빌려간 것처럼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