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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0가단98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20,841 원 및 그중 34,870,095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