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90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E 사이에 피해자가 그림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E 사옥에 설치하면, 주식회사 E에서 2,500만원을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4. 피해자의 미술장식품을 인도받아 주식회사 E의 사옥에 설치하고, 2011. 6. 10.경 피해자의 미술장식품의 제작 및 설치 대금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부가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의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D과는 그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E와는 미술장식품을 제작 설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고인이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 계약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날인이 있는 ‘미술장식품제작설치계약서’와 D과 E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미술장식품제작설치계약서에는 D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조형연구소의 기명날인이 있고, 피고인과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을 체결한 E의 직원 I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D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