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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4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1. 28.부터 2010. 10. 13.까지 ‘B’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전처의 부친인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B’를 운영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C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자신의 자녀인 D 명의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B’ 운영자와 ‘B’에 칡냉면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물품 공급 후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1. 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음식점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8. 전처인 E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대외적으로 C이 자신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C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