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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3: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19세)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이 병을 들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2 내지 3회 내리 찍고, E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맞추고 싸움을 저지하는 피해자 I(여, 32세)의 뺨을 병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등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 J(남, 19세)가 다가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돌아가자 피해자 J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D주점 밖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J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J, K, I 각 진술부분, I, G, K,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