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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5노8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2층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