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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나700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부동산 중 지층 전체와 1층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세 포함, 다음달 1일에 후불 지급), 임차기간 2010. 6. 15.부터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6. 15.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4. 6. 15.까지로 연장하면서, 2013. 6. 15.부터는 부가세를 포함한 월 차임을 363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1조에는 ‘임차인은 계약만기 등의 사유로 본 물건지에서 퇴거할 경우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1.경 피고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2013.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00만 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 이미 반환된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