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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8 2016가단1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5. 23. 피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14,672,000원, 차임 월 176,060원, 계약기간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피고 A에게 1,000만 원을 연 이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33%, 변제기 2015. 6.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이 원고에게 이자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변제기에 원금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6. 22.부터 원고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자금과 원금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여 원금은 9,997,570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 A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97,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A은 원고에게 9,997,5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