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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31. 선고 77다1179 판결

[양수금][집25(3)민,234;공1978.1.15.(576),10485]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에 위반하여 다른 관할세무서장에게 한 사채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기존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도 포함한 채권에 대한 이행에 가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이 위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취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에 위반하여 사채신고의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기업사채 발생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정 기간을 준수한 사채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는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수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2,3점)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69.3.7 소외 합자회사 청구건설사가 피고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미확정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동일 현재 및 장래의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소멸된 것이며 이에 가름하여 원고가 대물변제를 받은 피고조합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상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사채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며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취지로 된 것이고 대물변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긴급명령 시행 당시 위 소외 회사가 그 이전에 상호를 변경하고 그 본점을 이리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것을 모르고 그 본점이 종전대로 전북 이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소정 사채신고 기간내인 1972.8.9 이리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동 긴급명령제19조 에 정한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채신고 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같은 국세청의 소할기관에 신고를 한 결과는 동일하므로 사채신고의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고 해서 곧 긴급명령 제18조 가 규정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사채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심은 1969.3.7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한 미확정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동일 현재 및 장래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거래의 이념이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받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 이고( 대법원 1960.2.25. 선고 4292년민상제61호 판결 참조) 기존채무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도 포함한 채무에 대한 이행에 가름하여 미리 다른 급여를 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에 속하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위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취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만으로는 그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한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라고는 할 수 없다 (채무담보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위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들은 일응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조 , 제10조 , 제11조 , 제19조 등의 관계 규정을 보면 위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의 조정은 기업사채의 변제기, 원리금의 상환범위, 방법 등을 강제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안전하게 하고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고, 한편 기업사채신고에 관한 위 긴급명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채권자와 기업은 각각 그 기업의 법인세 또는 분류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 사채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채권자에게 널리 그 주소지인 시, 군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도 사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규정은 주로 사채를 현출시키는 사채신고 업무처리와 사채권자의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기업이 기업사채발생후 법인세등의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모르는 사채권자가 기업사채 발생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등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정 기간을 준수한 사채신고를 하였다면 사채신고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등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것에 준하여 이를 유효한 사채신고로 보는 것이 위 긴급명령상의 사채조정의 취지 및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적합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가 한 사채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소외 회사가 본건 미확정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 할 것이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