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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4가단25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E 및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E, F,...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중국인인데, 2012년경 대한민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 B의 딸이다.

피고 F는 2011. 7. 19. 아산시 G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시멘트 기와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고 2011.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피고 F로부터 피고 F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별채 2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2. 2. 26. 16:00경 위 별채 2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별채 2호실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양다리, 양손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 D는 2012. 1. 12.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주택 및 별채 4개실(1, 2, 3, 5호)에 인테리어, 가스보일러, 가스렌지 설치 공사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1,6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별채 4개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은 ‘H’라는 상호로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판매업을 운영하는데, 2012. 2.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별채 4개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별채 2호실 포함)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저장시설, 공급시설, 소비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240만 원에 하도급받고, 직원인 I로 하여금 위 가스사용시설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라고만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LP가스판매협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E(H), 담보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E이 가스사고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액화석유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