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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9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피해 자가 상인 회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았는데, 피해자가 달려들기에 이를 막기 위해 손사래를 치고 문고리를 잡은 채 뒤로 돌아서 있다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몸이 뒤로 밀리며 피고인의 등 부분이 피해자의 양 어깨에 닿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거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도록 등으로 출입문을 막은 채 팔 뒤꿈치나 날개 뼈로 피해자를 밀쳤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89, 90 면)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