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6: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고운로 65에 있는 마산 제일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무학로에 있는 전원 파크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4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무학로에 있는 전원 파크 육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만날 재 쪽에서 서 원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불똥이 피고인의 옷깃에 떨어지자 그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으로 도로 왼쪽 전신주 및 교통 시설물을 차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