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9번 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49 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TJ 미디어 무선 마이크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동영상 CD [ 피고인은 ‘ 자신의 개인 휴대용 선풍기와 손잡이 부분이 똑같이 생겨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식재판 청구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가방 안을 바라보며 물품을 정리하다가 손지갑으로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선 마이크를 다른 물건으로 착각하거나 가방 안에 무선 마이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가지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무선 마이크를 절취할 생각으로 가방 안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