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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누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91]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 및 그 대부의 취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판결요지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의 대부 및 그 대부의 취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이다.

원고, 피상고인

우동산림계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소는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판결이 피고가 1960.2.15 자로 원고에게 공동시업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였다가 1968.6.20에 그 대부를 취소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확정한 그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의 면적 합계 46정 7반 7묘보의 임야들(당초에 면적합계 55정 6반 1묘보의 임야가 대부되었던 바, 그중 8정 6반 2묘보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반환되었다는 것임)이 모두 국유 잡종재산에 속하는 임야들이었음이 뚜렷한 바인 즉, 그 임야에 대한 피고의 위 대부나 그 대부의취소는 모두 그가 위 임야들의 소유자인 국가의 기관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하에 이루어진 대차 또는 그의 해지에 지나지않는 것이어서 그 성질을 사법상의 법률 행위였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피고가 1968.6.20자로 한 위 임야에 관한 전시 대부의 취소를 행정처분이었던 같이 오해하고 피고를 상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국가를 상대로하여 그 대부계약 해지의 당부와 그 효력을 다툴 것이었다)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위 대부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본소의 위와같은 위법은 보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7조 의 규정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종국판결로써 부적법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