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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06200

구상금

주문

1.피고D은, 가.

원고A에게461,985,200원,원고C에게94,000,000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2015.10.12.부터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0. 6. 16.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지상 건물 1층 일부(임대면적 27.2평)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D, 임차인 아워홈, 임대차기간 2010. 6. 16.부터 2015.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0. 6. 16.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 C은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원고 A, C이 피고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2. 8. 1.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아워홈과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D의 아워홈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외 2필지 소재 H아파트 제95동 6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권자 아워홈,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아워홈은 2015. 2. 16., 같은 해

3. 17., 같은 해

5. 7., 같은 해

6. 10. 각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15. 종료되므로, 2015. 6. 15.에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 D은 위 2015. 6. 15. 아워홈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아워홈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고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A은 서울보증보험에 2015. 8. 13. 50,000,000원, 같은 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