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2014. 9. 6. 18:08경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7정을 2만 원에 판매하고, 2014. 9. 12. 14:13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3정을 1만 원에 판매하고, 2014. 9. 24. 18:07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7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감정의뢰, 감정서, 2014. 11. 13.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 전력 있으나, 범행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