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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 백화점 뒷길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원미구 중동 석천 사거리 앞 도로를 포도 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우회전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및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 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1. 사고 관련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