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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7가합274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 E입주자대표회의에게 293,205,769원과 그중 210,000,000원에...

이유

... 볼 수도 없다.

[하자. Ⅱ.전유. 나. 2. 3] 각 세대 욕실 및 주방 악취 발생 욕실 하수구에서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의 담보책임 범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인정, 하자 불인정]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을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당시 세대 욕실 및 주방의 악취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현시점에서 화장실 및 기타 배수구의 악취가 피고의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실시일까지 6년 이상 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자. Ⅱ.전유. 다.1] 각 세대 실외기실의 콘크리트옹벽 및 기둥벽체의 방수치켜올림, 방수턱 홈, 방수 끝부분 코킹(10* 10)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도면 및 기타 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에는 방수치켜올림을 시공하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감정인은 임의적인 판단으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방수치켜올림이 시공되어야 한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주장 배척, 하자 포함] 이 사건 아파트 실외기실 방수치켜올림 시공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하자. Ⅱ.전유. 다.3] 아파트 149 타입 욕실 2의 샤워부스 칸막이 위치 변경시공 샤워부스가 비록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공개된 견본주택에 욕실 샤워부스 등의 형태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에...